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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황악신문 |
[김천=황악신문] 김천시장 후보자의 표지 사진과 기사가 실린 잡지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그는 공소사실 중 책자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책자배포에 위법성 인식과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그 이유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책자 배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당시 기사를 작성한 H잡지사 기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여러명의 증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5월9일 오후에 열린다.
#황악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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