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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는 사람은 앞으로 농지매입 어렵다

기사승인 2021.04.13  0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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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김영우 농업정책과장 주의 당부

김천시농업기술센터/황악신문 DB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김영우 농업정책과장은 13일 정부의 농지관리체계 법개정안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김영우 농업정책과장의 안내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로 농지의 투기대상이 되고 있음에 정부는 그동안 허술했던 농지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귀농목적의 농지취득은 장려하고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농지투기 방지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개선 4개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강화

둘째, 불법 농업법인 규제강화

셋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능 강화

넷째, 농지불법행위 단속강화로 농지취득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정부정책의 핵심이다.

지난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지정책은 농지취득이 용이해졌다.

농업인력과 농촌지역 자본유입이라는 취지로 통작거리 20km이내도 폐지하고 농지취득 심사절차도 간소화 했다.

농취증 발급심사를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는 계획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성실의무 사항도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거래에 초점을 두고 농지취득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2021. 4. 13

김천시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황악신문 #김천시 농업정책과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저작권자 © 황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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