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개시 후 종결 사건 중 조정성립·화해 60%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100일을 맞아 그동안 196건을 접수해 이중 32건이 조정개시되어 19건이 조정성립·화해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 관련 분쟁이 81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료 증감 28건(14%), 권리금 26건(13%) 등의 순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분쟁이 종결되기까지 평균 20여일이며, 수수료도 1억원 미만의 조정금액에 대해서는 1만원에 불과하다”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감정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위를 통하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 관련 분쟁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cbldcc.or.kr/)를 방문,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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