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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황악신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천시의회의원(나선거구)재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 김천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행위 포함)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김천시의회의원(나선거구)재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2023년 12월 29일(금)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황악신문 #김천시 선관위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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