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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기사승인 2018.12.18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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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고하고 지방세의 합리적 확보를 위해 지난 17일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9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세 심의위원장에 정경수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방세의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확보 및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김천시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김천황악신문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저작권자 © 황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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