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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 접수....200개소 지원

기사승인 2022.01.10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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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악신문]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으로 약 20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995㎥(300평) 이상, 설치거리 130m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 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는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망울타리 지원단가를 m당 20,200원으로 전년대비 44.2%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접수기간(1월 21일 ∼ 2월 18일)중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농가 피해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황악신문 #김천시

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저작권자 © 황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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