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 날조와 무고라는 주장... 허위사실로 밝혀져"
구미일번지 C기자 SNS캡처 |
[김천=황악신문] 경북 구미에 주소를 둔 인터넷매체 구미일번지 C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C기자는 대구.경북의 유력일간지 M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동안 구미일번지 C기자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수십건의 고소를 당한 바 있다고 스스로 SNS를 통해 인정했다.
구미일번지 C기자 SNS캡처 |
하지만 전부 날조,무고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받음으로써 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다.
C기자는 최근 김천의 시민단체 대표 A씨를 명예훼손함 혐으로 기소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C기자는 김천의 황악신문 K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여러 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시 시의원 D씨에게도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많은 건이 경찰에 고소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고소인들은 추가고소와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추가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미일번지 C기자 SNS캡처 |
구미일번지 C기자 SNS캡처 |
구미일번지 C기자 SNS캡처 |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여전히 "경찰이 음주교통사고를 조작했다” “검찰이 사건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특정인을 망치로 때려죽일 것 같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구미일번지 C기자 SNS캡처 |
이외에도 “이철우 도지사를 고소하겠다. 배를 갈라 창자를 들고 도청에 이철우 지사를 불러내겠다” “여러 정치인들과 검찰과 경찰의 비리를 잡았다” 주장하고 있다.
구미일번지 C기자 SNS캡처 |
구미일번지 C기자 SNS캡처 |
구미와 김천의 시민들은 기자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특정인의 실명까지 거론해 “부모의 무덤을 파서 길거리에 뿌리겠다.” “ 찢어 죽이겠다.”사시미“ ”망치들고 아작내고 가겠다“ 등 정상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각종 SNS를 통해 1년여에 걸쳐 반복해 떠들고 있는데도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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