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황악신문 |
[황악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김천시민의 90.5%가 추석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6일부터 신속하게 국민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우대기준을 적용했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신용·체크 카드,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김천시 내 김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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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기자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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