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김천시의원(무소속.대신동)/황악신문 DB |
[황악신문ㅣ김천=김서업 기자] 박영록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개최된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의 청년들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시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 증진 및 젊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입영지원금은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입영자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1년 이상 주소를 김천시에 두고 거주한 시민들만 해당된다.
박영록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계획․추진해야하며 입영지원금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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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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