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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
[황악신문ㅣ청도=김서업 기자] 경북 청도군은 22일 법제처 주관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 사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지난해 6월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던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를 완화했다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청도군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등 6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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