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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2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개시한다.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 현황.(포항시제공) |
[황악신문ㅣ포항=김서업 기자] 경북 포항시는 22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개시한다.
보급되는 차량은 승용차 350대, 화물차180대 등 530대이며, 일반승용차는 최대 14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업체가 대상이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차종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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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