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공사 보상협의회 모습 /사진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지난 17일 오후 구미시청에서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공사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구미시 부시장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시의원, 사업시행자((주)서영디앤씨), 감정평가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추진현황,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관련 질의응답 및 보상 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앞으로 보상협의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구미시 건설교통국장은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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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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