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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재판주의 의해 누명 벗는 사람 늘어

기사승인 2019.12.10  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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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에서 사라진 명품 팔찌. 범인은?”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의해 누명을 벗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억울하게 도둑이나 폭행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형사소송에서 중요시되는 증거재판주의가 이들을 구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1. 시신에서 사라진 명품 팔찌. 범인은?

경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산하의 한 지소에서 변사체를 부검실로 운반하는 일을 하는 A씨(41). 그는 지난해 1월의 어느날 오전 평소처럼 시신을 부검대기실에서 부검실로 운반했다. 잠시 뒤 그는 절도범으로 지목됐다. 시신의 손목에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였다.

부검대기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시신의 왼쪽 팔목에 있던 것이 40분이 지난 후 부검실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절도범으로 기소했다.

A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차상위계층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운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었다.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의 이승엽 변호사는 검사측에서 내세운 증거는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한 점을 적극 부각했다. 오히려 시신 운반 도중 외부 충격에 의해 팔찌가 시신에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CCTV 사각지대와 통로 부분에 A씨 이외의 사람도 출입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이효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측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년 6개월에 걸친 A씨의 악몽이 끝나고 직장도 지켰다.

 

#2. “때린 적 없어요, 상대방이 자해한 것이죠”

B씨와 C씨는 집 수리비 문제로 여러차례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4월 밤 두사람은 골목길에서 만나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이 출동해 두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두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C씨 주장은 끔찍했다.

그는 “B가 손도끼와 망치를 꺼내 목에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뒤 이마로 나의 얼굴을 2차례 들이받아 치아가 탈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손도끼와 망치를 소지한 것은 맞지만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을 뿐”이라며 “C가 집 수리비를 탕감받으려 자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 B씨는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너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법률구조공단 김승선 법무관은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있는 내용과 다른 법정증언을 도출했다. 또 피해자를 자처한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목격자에 대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못했다.

결국 광주지방법원 김진환 판사는 최근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선 법무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제기함으로써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천황악신문 #법률구조공단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저작권자 © 황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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