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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암 제때 진단하지 못한 병원은 위자료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9.11.14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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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이 시행한 검사결과만 믿고 고식적인 치료만 하여 간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래전부터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김모씨는 2015년 3월 심한 가슴통증으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해 7월에는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되어 열흘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흉부CT 검사결과 간병변이 발견되었다. 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담당의사는 김씨의 통증치료에만 몰두했다. 의사는 이형 협심증, 섬유근육통증 증후군 등으로 진단해 소염진통제를 처방하면서, 통증에 대해서는 심리적 원인으로 돌리고 이를 김씨에게 설명했다.

통증이 계속되던 김씨는 2016년 7월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복부CT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야 거대 간세포암종 및 전이성 페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간동맥화학색전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0개월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측에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병원측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김씨의 유족들은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만성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점에 유의해 정기적인 각종 정밀검사를 실시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의 통증 증세에만 주목해 소염진통제 투여와 심리적인 원인 감별 설명 등의 고식적인 치료만을 거듭한 결과 간암 진단 및 치료 적기를 놓쳤다”고 병원측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병원측 과실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만큼 병원측은 유족에게 1천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진재인 공익법무관은 “이번 사건은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치료 적기를 놓친 부분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수술이나 처방에서의 직접적인 사고나 과실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천황악신문 #법률구조공단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저작권자 © 황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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