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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총선과 선거제 개혁

기사승인 2019.07.27  0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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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수 (정치 칼럼니스트)

지난 6월 28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을 8월말까지 연장하고,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특위위원장을 1개씩 맡는다는 합의문을 도출함으로써, 2020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혁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대립은 첨예하다. 현행 선거제도는 투표결과치의 비례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즉, 실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와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정치개혁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오전 12시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개특위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다. 개혁안은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야3당의 ‘연동형비례대표’와 민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절충한 것이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늦어도 8월말까지는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만 한다. 8월말에 의결을 하면 12월초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합의가 관례였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도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여야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선거제도는 각 정파와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80년대 민주화 이후 20년간 선거제 개혁논의는 기존 제도를 유보하는 기득권적 합의였다. 현재도 한국당은 물론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도 지역구 의석수감소에는 비판적이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으면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는 5/3이지만, 정개특위와 본회의는 과반수이다. 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의석과반수를 차지하는 1여 3야가 합의한다면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가능하다. 개혁안에 따르면, 지역구를 서울 49→42, 경기.인천.강원 81→77, 부산.울산.경남 40→35, 대구.경북 25→23, 호남 31→25, 충청 27→23 등 총 28개를 줄여야 한다. 폐지될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할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의결해도, 개정안에는 산식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석수만 정해져 있고 선거구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라는 ‘별표’가 달려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를 ‘선거구 법률안’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지역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 추천권을 여야가 갖기 때문에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 소관위원회는 단 한 차례만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내용에 손댈 수 없다. 가결이나 부결만 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기초자치단체이다. 지역의 중심도시를 쪼개서 인구하한 선거구에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구 31만 이상은 분구하고, 인구 56만 이상은 선거구를 추가한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미국은 1.2:1, 프랑스 1.5:1, 캐나다 1.67:1, 일본은 2:1이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지역별 대립이 치열해질 경우, 선거구획정기준일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선거구인구의 상·하한선 및 획정기준일에 따라 선거판도가 바뀔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하면, 선거구획정기준일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이므로, 지난 1월31일이 해당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인구하한선 기준에 다소 못 미쳤던 김천, 속초·고성·양양 등의 심한 반발로 정개특위에서 기준일 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산정기준일 지정을 두고 7월과 8월을 검토하다가, 선거일 6개월 전인 10월 31일로 정했다.

인구편차 허용한계가 상하 33.33%이므로,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1이 된다. 선거구 인구하한 기준은 유권자 15만3,650명으로, 경북은 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김천시(14만1,533명) 등 3곳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구역표는 “전체로서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므로, 경북 지역구 전체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김천황악신문 #4.15 국회의원 총선과 선거제 개혁#전영수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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