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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알아야 할 法律 톡톡1>

기사승인 2019.05.23  1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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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거나 잘 몰라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을 요약했다. 열린사회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이다. 2014년 3월28일부터 대국민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는 본문과 첨부자료까지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정부가 결재한 문서를 국민에게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중앙부처 ,지자체,교육청,공사,공단에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고 장관 시.도지사가 결재된 문서를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김천시청의 일부 직원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 일부 지자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된 문서중에서도  개인신상 정보나 보안사항을 담은 문서를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 김천시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公共機關─情報公開─關─法律 )

1996년 12월 31일(제정), 1998년 1월 1일(시행)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정보공개는 헌법상의 요청으로 ‘알 권리’에 근거를 두며, 이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 법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현 조례(條例)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정보비공개가 예외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寫本)·복제물(複製物)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공공기관이 청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천황악신문 #정보공개청구법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저작권자 © 황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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