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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김천축협,생축장 특혜채용 의혹

기사승인 2019.01.25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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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자의 남편이 대신 근무하고 고액의 급여 지급”

“본지는 己亥年 새해를 맞아 <시민신문고> 코너를 개설한다. 붉은 태양은 대지의 사물을 차별 없이 비추지만 세상은 여전히 음지가 존재한다. 권력을 가진 자와 기득권층은 서민에겐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자 甲이다. 

일반 서민들에게 그들의 억울함과 눈물에 조금의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만든다. 아무리 강한 정치적 물적인 권력도 정의를 가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항상 칼보다 붓의 힘은 강하다.”는 것 역시 진리라고 믿는다.“

 

“사실로 밝혀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해당”

김천축협(조합장 임영식)이 특정인을 특혜채용하고 과다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축협에서 정년퇴직한 기능직 김모씨의 부인인 이모씨와 연봉 4,000만원에  아포읍에 위치한 생축장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를 키우는 일은 남편 김모씨가 했다. 연봉 1,800만원이라고 2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낸 후 모집자가 없자 수의계약으로 연봉 4,000만원에 이모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소를 키우는 일은 남편이 2년 이상 하면서 부인인 이모씨에게 연봉으로 4,6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부인 이모씨의 연봉을 2,300만원으로 줄여 덕곡동 하나로 마트로 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한 축협 조합원은 “ 지난 감사 때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채용공고에 연봉 1,800만원을 내서 지원자가 없으면 비슷한 금액의 수의계약이라면 이해가 될 텐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들다.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축협의 가장 큰 경제사업체인 생축장이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두고 보기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축협의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29일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임금직접지급원칙 위반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해당된다고 확인했다.

 

#김천황악신문 #축협특혜채용

 

<앞으로도 본지는 정치권력과 행정기관, 공공기관 ,농축협 등의  갑질과 내부비리 등에 관한 제보를 접수받아 팩트가 확인되면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저작권자 © 황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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