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의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지적측량수수료감면 서비스를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으로,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기관 등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하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미리 해당서류를 챙겨야 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어촌 육성·지원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천황악신문 #김천시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