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경북도의원 |
[안동=황악신문]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김천시 SRF(Solid Refuse Fuel)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경북도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당 시설이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 삼았다.
이우청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이 멸실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천 SRF 소각시설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 집행부에 대기배출허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도 집행부는 건축허가 행정소송을 이유로 취소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우청 의원은 "A 업체의 대기배출 허가가 2017년에 발급되었으나, 이후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도 점검도 없었다"며, "이는 행정 소홀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 집행부는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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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기자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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