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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기소 공무원들에게 법의 관용을 기대한다.

기사승인 2023.02.01  2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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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천시 공무원 여러 명이 기소되고 오는 3월3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김천의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재판의 최대쟁점은 관행이냐 공직선거법 위반이냐로 요약된다. 시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고 있다. 한쪽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측이고 다른 쪽에서는 공무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후자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과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의 진술서가 공개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알려진 얘기는 읍.면동에서 추석과 설명절 2회에 걸쳐 지역의 유지들에게 정종을 돌렸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조금 더 비싼 선물을 지역민들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드러난 것은 없다. 기소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민선 지자체장이 들어서면서 이 정도의 선물은 관행적으로 명절에 주었고, 선거운동이 아닌 행정을 도와 준 주민들에 대한 자그마한 감사의 표시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해오던 것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이견이 있다. 공무원들의 행위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니면 관행의 테두리로 이해될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시간이 걸려 결과는 나오겠지만 재판기간 동안 지역사회와 공직사회가 치루어야 할 기회비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크다.

먼저 그동안 민.관 협력과 명절의 미풍양속이라고 여겨지던 간단한 선물마저도 사라졌다. 인구 14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 공무원들이 구매하던 명절 특수가 없어진 것이다. 영세 상인들부터 타격이다. 김천의 정식 공무원은 1200여명이다.계약직과 공무직,임시직을 더하면 그 수는 수백명이 추가된다 가족까지 더하면 무시할 수 경제주체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몸을 사리고 있다. 적극행정은 사라지고 시정 동력도 떨어진다. 블랙홀처럼 공직사회의 관심과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고 있다. 그 이유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동료 공무원들의 공직이 끝나거나 연금이 사라질 가능성 때문이다. 수십 년간 근무해온 공무원에게 연금은 퇴직 후 생명줄이다. 가족과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장수단이다. 한 마디로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다. 불신의 벽도 깊어져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 불신이 팽배해지고 사회분위기는 냉랭해진다. 이것이 지금 김천의 현실이다. 여기에다 정치적 음모론까지 더해지면 김천의 미래가 암울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는 마무리되고, 법리적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쌍방의 논쟁을 법원이 판정해주는 일만 남았다. 형벌의 목적은 크게 응보이론과 예방이론으로 나뉜다. 응보론은 형벌의 목적을 일탈 내지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상쇄의 댓가를 정의의 실현으로 본다. 예방론은 형벌의 예방이라는 목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김천시 공무원들의 행위가 혹여나 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예방을 위한 법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 앞으로는 삭막하지만 지역에서 명절 선물문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법치주의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법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과 다른 손에 칼을 들어 법의 균형을 강조한다. 하지만 법에도 눈물은 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공무원들의 그간 관행의 테두리 내이든 혹은 다소 그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한번만은 法의 女神이 눈을 가린 안대를 풀고 눈을 뜨서 관용을 베풀어 주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30~40년 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들을 법의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과 지역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감안해 선처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김천이라는 중소도시의 미래를 위하고 더 나은 법의 목적 실현에 부합하는지 내달부터 시작되는 재판부가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황악신문 #법원의 선처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저작권자 © 황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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